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 형사

형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찰 폭행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당연히 감형이 되지도 않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과 행위 태양을 검토한 후, 피해자 경찰과 합의를 하면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피해자가 현직 경찰인 관계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10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신속하게 당시 출동 경찰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의뢰인과 함께 근무 파출소로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지원하였고, 이렇게 3차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 경찰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재판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잘못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의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읍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매우 낮은 처벌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21 형사

형사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의자는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기초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신병이 인도되어, 마약 투약 검사 및 경찰단계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과 대마초 전달 등의 사실은 자백하였지만, 주된 혐의였던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은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만,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필로폰과 대마를 흡입, 투약하였고, 그 외에도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점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체포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마약류 투약 및 대마초 전달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되, 부인하는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자료 및 이미 체포되어 처벌받았던 공범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실제 총책이라는 사정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 및 기타 정황 증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의자는 공범의 마약거래를 인지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며, 마약 거래 자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였기에 공범의 처벌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비자 연장을 위해 입국한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여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의자가 주요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가족의 거주지에 머무르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정, 피의자의 체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는 공범의 체포 및 처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피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는 점에서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20 형사

형사

채팅앱으로 처음 만나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공원 벤치와 화장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 전에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상대방을 달래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파출소에 가서 자술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기존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고, 일부 스킨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조사를 받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자주 긴밀하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빠른 합의와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한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9 형사

형사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지인 결혼식에서 처음 알게 되어 당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간음을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은 사실도 없다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고, 의뢰인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된 혐의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 로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검찰에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초기 진술 외에 강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18 형사

형사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 , 유선경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강간치상죄가 법정형이 징역 5년이상의 매우 중한 범죄인 만큼,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진행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판정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먼저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경찰 및 검찰에서 진행한 수사기록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법원 판례 및 최근 법원판결의 동향, 유사사례 처벌 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한 사실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유선경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표명한 다음, 재판부를 상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례 이상 재판기일변경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해자측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이후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처분은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수임 직후 , 유선경 변호사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수사기록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의뢰인에게 가장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변론 방향을 신속하게 정하고 그 변론 방향대로 집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7 형사

형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행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 외에는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큼 서술하느냐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6 형사

형사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5 형사

형사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안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지배인 및 총무이사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은 수임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을 결성한 다음,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서 실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한 다음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을 한 다음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한 고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우선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리인들이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만 노조원들에 대한 집회 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뿐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변경하였고(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혐의여부 인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5회 및 구두 변론 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2회 및 구두 변론 1회,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1회 및 구두변론 1회 등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14 형사

형사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3 형사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진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며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이 사건의 대응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변호인단이 사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단법인에도 (사원이 아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개의 노조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노조가 현재 경영진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건물에 방문한 사원들에게 접근하여 현재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사단법인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이나 근로감독관은 보통 경영진과 근로자의 분쟁이 생기면, 경영진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업무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는지, 경영진의 의도가 노조활동 방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영진이 어째서 억울해 하는지, 억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영진 행동의 정당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진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가 생겼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담당수사관들을 설득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는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논리와 근거를 통한 설득 끝에, 마침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은 안정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2 형사

형사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장발부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된다면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증완화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으로, 해당 약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임을 몰랐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1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상룡      광고책임변호사 : 박상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전화 : 053-710-1777      팩스 : 053-71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