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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

상속

상속포기 도과기간 3개월 직전에 신청하여 수리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49 상속

상속

상속포기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상속포기 수리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폭행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따로 지내며 교류를 단절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속총괄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1) 의뢰인과 피상속인(아버지)은 10여년간 서로 교류없이 지냈다는 점,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 후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중 의뢰인의 지분을 공탁 통지 받았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시하며 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아산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48 상속

상속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수리결정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며 상속하는 과정 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 알게 되었고 이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속개시가 있음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기에 매우 촉박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갚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47 상속

상속

상속재산이 불분명한 상속인 대리하여 상속한정 승인 수리 결정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며 상속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채무가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그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섣불리 상속포기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불분명했던 의뢰인은 한정승인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의 유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뢰인에겐 한정승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박상룡 변호사는 상속재산 목록 등의 서류들과 함께 한정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내었고 의뢰인은 상속재산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46 상속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 수리결정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후 상속 과정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억이 넘어가는 채무가 있었던 상황 속 이를 다 갚을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시와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하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45 상속

상속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특별한정승인 인용되어 상속포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차량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갚기엔 너무 부담이었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는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상속채무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상속 총괄 박현식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고 가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속채무가 많음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1억6천만원이라는 큰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44 상속

상속

상속포기 제척기간 3개월 직전에 신청하여 수리결정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정은지
정은지
43 상속

상속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아버지에 대해 상속포기 수리결정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갚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기에 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가량 흘렀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신청한지 20일 만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42 상속

상속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어머니 위해 성년후견 심판 청구하여 후견인 지정 성공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노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능력이 또렷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중, 어머니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임의로 처분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고, 형제들이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 역시 본인들이 성견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형제들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41 상속

상속

상속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1의 아버지이자 채권자2의 할아버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입니다.  채무자는 차남인 채권자1과 망인이 된 장녀의 유일한 상속인 채권자2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남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약속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기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연을 들여다보니, 채권자1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고 어머니마저 병세가 심각해져 채권자2의 엄마(장녀, 망인)가 모든 병간호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장남의 집으로 이사하여,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본안소송)를 준비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1)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약속하며 서면 계약을 체결한 점, 2)이로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점, 3)본안소송 판결 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의 불안을 떨치고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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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룡
박상룡
40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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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빚을 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수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못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기타 다른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취합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정승인 신청 후 약 한달여만에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빚에 대한 책임은 없애고, 상속재산만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39 상속

상속

상속재산 기여분 100%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순위, 채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의뢰인 홀로 남편을 간병해온 점을 확인하고, 기여분을 100%로 산정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가 산정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한 곳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할 수 있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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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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