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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형사

형사

음주뺑소니 사건 기소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관의 도착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본 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57 형사

형사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56 형사

형사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고발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본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감을 관리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 중 C의 서명이 없는 것은 모두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된 문서를 일일이 따져가며, 해당 문서는 모두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55 형사

형사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과태료 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숙소생활에 필요한 신발장, 서랍, 옷장, 텔레비전등은 직접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온수매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에게 온수매트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으로 이 사건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온수매트를 받자마자 상급자에게 알렸고, 상급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면서 온수매트를 숙소에 그대로 두고 개인물품만을 챙겨간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온수매트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학부모들이 숙소에 넣어둔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이용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학부모들은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사로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 온수매트를 개인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숙소에 비치된 비품의 일부로 이를 이용한 것임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는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바 의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수매트는 의뢰인이 받은 것이 아닌 학교가 학교 비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54 형사

형사

동종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감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 등을 기초로, 1심 법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착한 불리한 사유의 인정에 위법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형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감형을 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53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2 형사

형사

경쟁사로부터 의사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며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피의자(의뢰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 대상조항의 성립요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고, 고소인의 행위는 무고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 논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전부 무혐의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51 형사

형사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은 커뮤니티의 다른 지인인 A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도하는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커뮤니티에서 평소 고소인의 과도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사생활 문제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B씨가 공론화하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추가내용을 제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보를 토대로 또 다른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지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고소인이 실제 다른 커뮤니티의 지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B씨에게 제보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제보한 것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신분을 빌미로 하여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된다며 관련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50 형사

형사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고소 사건서 근로자 대리해 무혐의처분 확정
김동우 변호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본 법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으며, 혹여 사실과 다른 이력 및 경력기술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고소인 회사와 의뢰인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9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 변호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무혐의처분 받아내
이 사건 의뢰인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환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송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급정지로 인해 의뢰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고, 채권소멸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명의인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본 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방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48 형사

형사

근로복지기본법,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법인이사 각하 및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47 형사

형사

BAR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BAR의 종업원으로, 근무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BAR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최소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의 캠 영상에 의뢰인의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는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술을 나눠 마시지 않았다는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냈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캠 촬영영상으로 인해 충분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로 적절히 방어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데 매우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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