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 이혼

이혼

부동산 상속분쟁에서 기여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협의
우리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이 약 30년 전에 건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장남인 형과 재산분할 관련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 분쟁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핀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해당 주택은 과거 시가가 1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10억원이 넘는 시세가 형성되었다 2.장남은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 3.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나 여전히 살아계신다 4.장남 외 다른 가족들이 재산 형성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식 변호사는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산출하여 유언장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남 측과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여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 우리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음은 물론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9 이혼

이혼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남에 대한 증거보전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수행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직장 동료인 남직원과 부정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업무차 지방을 간다고 하면서 지방 모처 호텔에서 위 남직원(상간남)과 함께 묵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증거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더라도,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의 행위의 태양, 둘 간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만남의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므로, 이에 관해 면밀히 준비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이 하루를 묵은 호텔의 CCTV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증거소지인은 CCTV 녹화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와 더불어,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오고 간 대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삼고, 부정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8 이혼

이혼

배우자의 폭행,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에이앤앤랩 조건명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7 이혼

이혼

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 취득한 재산의 분할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것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의 사유에 대해 청취해본 결과, 이혼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당사자간 불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중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몫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6 이혼

이혼

오래 전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판결 이끌어낸 사건
원고(의뢰인)는 외국인 아내인 피고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법리 및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과 피고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거 중인 점, 현재 피고의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재불명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거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인 이후 외국인 아내가 오랜 기간 가출한 상태라면 변호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5 이혼

이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경고장을 받은 부정행위자는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4 이혼

이혼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수십억원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승소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고액자산가인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기업 임원인 피고의 외도를 인지해 이혼을 결심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본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상당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원고 모르게 상당부분 축적되어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원고의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기는 등 원고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피고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의 일부와 수억원의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3 이혼

이혼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 입증해 벌금형 처분 이끌어
박현식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해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고소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해당 판례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식 변호사는 본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위 하급심 법원의 사안과 다르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2 이혼

이혼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성공적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기를 원하였고,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②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에 비추어 보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③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의뢰인은 공동 재산형성 및 유지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1 이혼

이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모텔 CCTV 확보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개인정보문제상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텔의 지배 하에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최소한의 증거만 확보하였을 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텔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미미한 반면, 피신청인(남편)의 부정행위를 밝히기에는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을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었기에 추가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새로운 영상자료가 촬영되면 해당 영상정보가 삭제되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인 점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증거보전신청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상룡      광고책임변호사 : 박상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전화 : 053-710-1777      팩스 : 053-71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