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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

상속

사망전에 장남에게 전재산을 물려준 경우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자문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아들에게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재산을 아예 아들 이름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어서 딸인 의뢰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아버지 생전에 모든 재산을 독식하게 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이라도 찾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1)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2)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왔습니다. 자문을 맡게 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1)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특히, 재산 취득 당시부터 아버지 명의가 아닌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사례의 경우 충분히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2)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려하는 의뢰인들에게, 형제 관계일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 때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부딪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형제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13 상속

상속

자식별로 상속재산 달리 정하기 '유언대용신탁'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아들이라며 자기를 소개하는 A라는 자가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니는 예전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한 사실이 있으나, A가 청소년 시절에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가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는 A는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으므로, A에게는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결정이 실제 상속재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효한지 의문이었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속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 변호사는 1) A가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어머니와 A는 모자지간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A는 의뢰인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권이 있으나, 2)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2 상속

상속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률검토 자문
  우리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하셨고, 최근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심에 따라 의뢰인의 형제자매, 어머니는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참고로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에 맞춰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에 모두 합의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기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이 맞는지 법적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속전문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점, 대습상속과 관련한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정해 지므로(1010조 2항), 조건명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이 맞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11 상속

상속

가족간 증여 컨설팅 및 증여 계약서 작성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의 절감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효율적인 증여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간 증여 공제(6억원) 및 직계존속간 증여 공제(5천만원) 제도를 이용한 가족간 증여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해당 컨설팅에 기초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 컨설팅 및 자문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상속세 등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0 상속

상속

고액자산가의 유류분 대상 재산에 대한 법률자문 및 합의 대리
우리 의뢰인은 부모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고액자산가입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된 부모를 수년간 부양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 건물, 아파트 등을 증여받았습니다.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류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박현식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박현식 변호사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연을 다시 한 번 경청하였습니다.유류분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이 존재하고, 근거없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박현식 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들의 진행 경과, 헌법소원의 경과, 법무부의 가족법 관련 개정 TF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대리하였습니다.결국 다른 가족들은 박현식 변호사의 합의안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족간 분쟁도 해소해 드리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다양한 가족 구성이 존재하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트러스트앤랩은 이러한 자산가들의 니즈와 원하시는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9 상속

상속

상속재산 독점한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반환청구하고 성공적 합의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중 치매를 앓던 노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노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재산 등을 확인하였으나, 장남인 형이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나 현금성 상속대상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을 파악한 뒤, 상속재산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형이 임의로 소비한 노모의 현금성 자산, 주식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등 해당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상속재산 반환을 전제로 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판결 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정당한 내몫찾기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에게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8 상속

상속

형제 중에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한 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방안 자문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남으로, 상속인으로는 여동생 4명이 더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동생 4명은 합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반환해야 할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컨설팅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각각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복잡한 법리에 기초하여 정해집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트러스트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의뢰인이 수증받은 부동산과 현금의 산정 방법의 적법 여부, 일부 부동산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단독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각 사실인정에 있어 증인신문 등 고려 가능한지 여부 남동생이 유언장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혹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유언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사 유효한 유언이 있어 모든 재산을 남동생이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의 범위와 가액, 피상속인들이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의 범위, 특별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7 상속

상속

유류분청구, 기여도 산정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여도 방어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며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형제로 아버지가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역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원고가 아버지를 모셨으므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의 방어를 위해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피상속인은 모든 의뢰인과 원고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재산을 증여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는 인정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청구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고 몇번의 재판을 거친 뒤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유류분의 반환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6 상속

상속

기여분을 감안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문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 ‘집 한채’만 있던 가족들의 상속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고령의 부모님이 약 30여년 전에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그동안 거주하셨으나 이후 부모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어머니 역시 건강이 급속히 안좋아진 가족의 재산분할협의를 자문하였습니다. 해당 집은 과거 시가가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서울 단독주택이었으나, 현재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으로 시세가 형성되었고,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자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장남이 갑자기 해당 주택의 상속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상황에서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자문을 하였고,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장남 외의 다른 가족들이 현저한 기여를 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현출하고 유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남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설득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 가족들이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고,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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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김동우
5 상속

상속

유류분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상속 재산 분할 명세표 작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약 90억원 대의 자산가 부모를 둔 성인 남매에 대해 상속컨설팅을 자문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당 자녀 중 1인은 혼인 후 출가를 한 후 부모를 통하여 손자들의 양육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고 수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 역시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시가, 증여 이후의 금액 상속분,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자녀들의 유류분 범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상황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며, 자녀들 사이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4 상속

상속

혼인시 부모 재산의 증여, 향후 재산 상속을 위한 컨설팅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증여 문의와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전문직 의사 부부는 신혼집의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직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 등의 한도가 존재하고, 이를 무조건 적인 대여 등으로 처리할 경우 가족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대여사실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전문직 부모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증여의 범위, 대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을 하여 전문직 의사부부로 하여금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 부모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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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신상민
3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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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자산가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협의 대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모의 공동상속인으로 2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소송에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차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액수를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박현식 트러스트앤랩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기여가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기여분 판결이 인정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반대청구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13억원을 지급하고자 했던 상대방에게 46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소송에서도 기여분에 관한 분쟁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 기여분의 입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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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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