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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분쟁 해결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이고, 상속인은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총 3명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토지를 매매한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인 부모님에게 금액을 일부 보태주었으며, 건축비용 역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해당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피상속인이 수취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생활비, 부양료 명목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속인간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상속인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임대료, 관리비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분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한 상속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상속인간 금전 거래내역 일체, 건물의 건축 관련 서류, 토지매매 서류, 피상속인의 건강 관련 내역(부양내역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의뢰인에게 직접 정리하여 자문하여 주었으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대처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 법률적 부분을 포함한 정기자문을 통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쟁이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조언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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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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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사망 이후 미성년후견인선임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고인의 형제로 고인은 이혼한 뒤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워오다 질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고인은 이러한 제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생전에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조카(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부가 나타나 친권을 지정받아 고인이 남긴 재산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자녀를 양육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한 점, 상속재산의 일부를 유언신탁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그 신탁계약상 신탁관리인이 의뢰인인 점, 신탁재산 외의 예금,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친부가 친권을 행사하여 임의처분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카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길 간곡히 원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의 교육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으로 아이의 양육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친모나 친부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다행히 조건명 변호사의 발빠른 대응과 전략으로 고인이 된 형제와 조카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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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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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채무에 상속포기 신청하여 수리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린시절부터 따로 떨어져 지내온 아버지가 10월경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에 에이앤랩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사례 보기> 상속포기 신청 대행을 대리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 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빠르게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 신청을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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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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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 상속포기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린 의뢰인에게 상속포기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집안 사정 상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신청 1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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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

상속

연이 끊어진 의뢰인의 아버지가 남긴 빚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 대행
  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서 전혀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어 이를 알아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아버지라면 남겨 놓은 재산은 전혀 없을 것이고,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던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효과 및 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간명하게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지만,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에게 관련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 수십명이 다같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 및 그의 친족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상속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진행을 권유드렸고, 의뢰인은 몇가지 구비서류만을 준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포기를 의뢰함으로써 더 이상 고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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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상 가족 전체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 대행
우리 의뢰인은 고인의 아들로 고인에게 남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았습니다. 당초 자신만 상속포기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후순위 상속인 약 20명이 채무를 떠맡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확한 가계도 분석, 당사자 간 권리 귀속 여부의 확인, 상속 포기가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단시간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 자문을 하였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관련 자료 취합, 신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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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형제 중 차남으로 과거 어머니가 보유한 서울 소재의 건물 지분 가운데 1/2을 형(장남)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2의 지분을 매매하여 그 역시 형의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형은 해당 건물 전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및 다른 형제들에게 관련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예상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과거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써 상속재산분할 협의 필요시 협상대리 및 자문 수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19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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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빚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 대행
  우리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를 남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여 상속포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빠르게 수령하여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하였다면 사망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의뢰인들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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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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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둔 형제간 분쟁 해결방안 및 유류분 소송 방어전략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 간 아버지가 남기신 토지를 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의 가치를 두고 실제 거래가격, 감정 예상가격 등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정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해당 토지 관련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형제간 벌어진 상속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및 적절한 협의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유류분 소송 및 그밖의 상속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은 상속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17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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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형제간 상속분할 분쟁에서 성공적인 협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돌아가신 직후, 다른 형제와 모친의 재산 및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부친 명의의 재산 관리, 상속분 산정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노환으로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과 또다른 상속인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의 확정, 사전증여재산의 확인, 기여도 판단 등을 기초로 상속재산 및 유류분 침해 여부, 분할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부친에 대한 성견후견 관련 절차 및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갈등 중인 형제와의 협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송 및 법적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및 객관적 가치 평가 등를 기초로 소송 전에 법적 다툼없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6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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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막대한 빚, 상속포기로 해결 사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채무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은닉, 소비할 경우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포기 사건 수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상속포기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인의 큰아들입니다. 망인은 생전 보유했던 자산이 전무했으나, 반대로 채무는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속포기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시점, 즉 고인이 사망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은 이미 사망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1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1.상속포기 대상자 확인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숙부, 이모, 고모, 조카 등      당 법인은 의뢰인의 고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도를 그려본 뒤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2.상속포기 서류 취합      상속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되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이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법인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상속인들 거주지가 모두 상이하기에 법인으로 개별적 발송을 요청드렸고 일주일내로 상속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3.유의사항 안내      이후 상속포기시에 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4.상속포기 절차 완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이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서류의 구비와 법적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마무리 하시려면 법적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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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인 의뢰인이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유류분반환 방어전략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장남으로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영위하며 상가건물 1동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의 재산가액이 얼마되지 않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여자형제들이 모두 분가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건물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자 나머지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그룹에 유류분 반환 방어를 위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협의, 유류분 반환의 정리 등을 직접 대리하여 중재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을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이 아닌 합의를 하는 것이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이익인 측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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