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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의 효력 및 유류분 관련 컨설팅 제공
의뢰인의 어머님는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유일한 재산(주택)을 4형제 중 장남인 의뢰인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증여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민사/형사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1) 민법상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 (2)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법상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 증여 무효 관련해서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내용 및 어떤 자료들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였으며,  (2) 유류분 계산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청구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3)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로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토 의견을 받은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보다 강경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7 상속

상속

형제간 발생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성공적인 협의대행
우리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형제들간 분쟁이 발생하여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자 형제들은 이를 문제삼아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친 생전에 자녀들 중 유일하게 부모를 부양해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하셨고, 형제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다른 형제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 산정, 재산분할의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제들을 설득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물론 기여분 등을 협의서 조항에 녹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교부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의뢰인 형제간 발생한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36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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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친간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행 및 협의서 작성 성공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생전에 자녀 1인에게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이후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해당 재산을 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상속 종합 컨설팅을 담당하였던 상속총괄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부친이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녀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부친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부친이 더이상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논의된 내용들을 협의서 조항에 정확하게 반영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상속방안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드리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협의서 상 재산내역에 대해 필요한 가처분 신청까지 완료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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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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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증여한 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 등에 대한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딸이 약 보름전 사망하였는데, 따님은 약 3년전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약 2, 3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따님의 사망 이후, 사위와 상담자간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딸의 명의로 중학생때부터 cma계좌 등 2개의 주식계좌를 자신의 금전으로 재산을 증식해왔으며, 현재 그 금액은 약 1억3천만 원 가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딸과 사위가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담자는 딸 앞으로 청약부금을 중학교때부터 자신이 넣어주었으며, 이를 기초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을 형성해 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밖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상당한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 중인바, 세금 등 문제로 양계장을 반으로 나누어 딸이 혼인한지 약 6개월여 만에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딸이 사망함으로써 본 양계장의 지분이 사위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 수익금이 현재 딸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토지 및 농장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회복이 가능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 등을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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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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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유언대용신탁 컨설팅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의 이슈와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상속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 남매를 두고 있는 바, 이 중 자녀 1인이 과거 의뢰인(아버지)과 소송을 하고, 사업상 함께 일을 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분쟁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가 죽더라도 해당 자녀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유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생전에 의뢰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다 의뢰인의 사망 이후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유언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생전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사전증여 받은 이후 태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각종 상세한 내역을 자문받은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업무협약 은행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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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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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건물 지분 증여 관련 유류분 상속 협의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과거 어머니가 신촌 지역에서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상가와 건물을 축조하였고, 생전에 1/2 지분을 자녀 중 큰딸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장녀에게 전부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유한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과 상가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녀에게 상속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박현식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하여야 할 부분은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 및 상속가액이며, 이를 기초로 유류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산가치와 실제 분할협의를 하면서 달라지는 각종 고려하여야 할 영역(세금, 분할 협의 비용,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자문을 통해 상속인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협상의 범위를 제안하고 실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32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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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이끌어내
의뢰인과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약 15년전에 결혼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약 7~8년간 중풍으로 인해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으며,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결혼을 하자 이후 연락을 끊어고, 배우자와 딸은 서로간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21년 12월경 4억 7천만원 가량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긴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딸, 2명이었습니다. 이후 딸은 어떻게 알았는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1억 8,800만 원(4억 7천만 원에 대한 2/5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면서 부양하였음에도, 배우자의 딸은 연락두절되었다가 상속재산을 욕심내면서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 및 실제 판례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협상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상속지분 3/5보다 더 많은 지분인 4/5로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참고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은지
정은지
3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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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3개월 이후 상속포기 신청하여 수리 결정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배우자(피상속인)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긴 빚으로 고민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사망일시와 사망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배우자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의뢰인에게 발송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한달여전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0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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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대리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 진행
우리 의뢰인(피상속인)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 거주 중으로 어머니가 지난해 말 사망하시면서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에게는 이복형제 2명과, 친형제 3명 총 5명 상속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건물의 지분을 1/4가량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 매달 일정한 보상금, 건물 임차로 인한 임차료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형제는 해당 건물의 지분을 임의로 이전하고, 과거에도 생활비 등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전화, 이메일, 화상미팅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이 상당 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였어야 할 상속분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며, 이복형제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사용하고 유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화상미팅 등을 통한 상담은 물론 해외거주자 분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29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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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가 형성한 재산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 무효의 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특정 성씨의 후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종중(피고)의 초대 회장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선조가 형성한 재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회장직을 사퇴한 뒤 종중 분할 결의 및 등기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분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배제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게 된 경위와 토지분할의 배경, 피고의 종중 총회 결의안, 정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외의 사람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과정 역시 위법성이 존재하여 효력이 없고, 여전히 해당 종중의 회장임을 입증하고, 설령 회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간 상속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 단체인 종중의 경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28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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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방어 및 소유권말소 소송 수행
우리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해당 토지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생활비, 병환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전문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과 별개로 당사자의 소유권취득 경위 등을 충분히 입증하고, 감정에서 해당 토지 위치 지역에 대한 거래 사례가 현저히 부족하며, 서류상의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류분반환소송 진행 중에, 위 토지의 증여가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소송까지 더불어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더불어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추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당 서류 등을 작성한 관련자, 법무사 등과 직접 연락을 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등 재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 소송은 그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바, 변호사의 세심한 조언이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이며, 이로 인한 소송 승패 역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의 자산보유고객에 대한 각종 상속분쟁 자문, 상속처리절차 실무 등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많은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27 상속

상속

어머니 사망 이후 자녀 1인에게 재산이 전부 상속된 경우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자신에게 현금, 예금, 부동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재산을 관리, 증식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유류분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협의를 하라 내지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 정도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화의 기술, 설득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고 낯을 붉히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왜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는지 여부', 가족 내의 다양한 배경, 상대방이 가정생활에서 취하였던 태도,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세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협상 방법,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갓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일부 대리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하던 당시의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업무영역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박현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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