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상속순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으


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돌아가셨다면, [배우자:자녀 1: 자녀 2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A.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0/(1.5+1.0+1.0)]씩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