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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민사

민사

수도관 파열 침수 피해 관련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통상 그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만큼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구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피고, 항소인)은 인테리어업체로서 A업체와 점포의 수도설비, 전기설비, 전체적 인테리어 등을 맡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친 뒤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점포의 탕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의 수도관과의 연결 부위가 이탈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K보험사(원고, 피항소인)는 피해자인 A업체에게 총 8,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발생에 의뢰인의 수리 부실이 원인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위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1심에서 공시송달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발생에 관한 K보험사 측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도관 파열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세탁기와 연결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맞지만, i) 사고 발생 며칠 전에 A업체 측에서 세탁기의 호스캡을 직접 설치한 점, ii) 이 사건 배관은 서서히 풀리면서 이탈이 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설치상의 잘못이 없는 점에 대해 강력히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관은 수압에 의하여 서서히 풀리기 어려운 구조이며 세탁기 호스캡 부분과 수도를 연결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A업체 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설치한 배관이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것을 뒤집고 보험사의 무리한 청구를 배척시킨 사건으로서,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본인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47 재산범죄

재산범죄

가족 회사의 자금 111억 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친동생이 대표이사, 친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였던 어머니의 허락 및 위임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한 친동생이 의뢰인의 자금 집행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인 어머니의 위임과 허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 무렵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자금 지출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기간과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①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 ② 회사 대주주인 어머니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 ③ 대출, 통장개설 등 어머니가 직접 하였다는 물증이 명백한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4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 근로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45

여성의류 쇼핑몰의 사진을 도용한 경쟁업자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마다 적접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동종업자 W를 발견하고,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W가 도용한 의뢰인의 쇼핑몰상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임을 밝히면서 W의 행위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고소대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판례상 요건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의 고소대리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임을 전제로 W에게 합의를 권고했으나, W는 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저작권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44 민사

민사

웹사이트 SW개발계약의 개발자를 대리하여 용역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의뢰인(피고)은 SW 프로그램의 전문 개발자로서 채용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하는 K(원고)와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 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의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획설계서, UI-HTML 등을 개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K는 그러한 자료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K는 개발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미루면서 결과물을 업로드해야 할 호스트 서버를 폐쇄하는 등 의뢰인의 개발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K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웹사이트가 개발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및 용역대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의 개발 작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제가 성립하려면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에게 웹 사이트 개발의 지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개발 지연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프로그램 완성도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공정률이 다소 낫게 나와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개발에 필요한 설계서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 대비 완성률은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가 분석설계(DB설계 등)는 거의 완성하였고 기능로직을 위한 프로그램 소스가 상당량 발견되는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당초 제공하였던 기획설계서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추가하고 선 제공해야 하는 UI-HTML 등을 제때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하다.”라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공격(원고는 본 민사소송 외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음)에서 벗어나, SW개발의 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43 민사

민사

동업재산의 무단처분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동업재산의 무단처분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 의뢰인(가처분 신청인)은 친구인 A(피신청인)와 공동으로 미용실을 열기로 하고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은 미용실이 입점할 건물을 알아보고, 기존 입점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시설을 양수받았으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공동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1/2씩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업무 편의상 사업자 명의를 A 단독 명의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A는 갑자기 동업을 그만 하자면서 사업자를 폐업시키겠다거나,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이 수기 기재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공동출자금 중 소액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가져다 쓴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기 시작하자, A가 오히려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대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업자 명의가 A 단독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만일 명의자인 A가 폐업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A의 사업자 지위 처분행위를 긴급하게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의뢰인과 A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 즉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법률관계로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A의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A가 단독으로 사업자를 폐업시켜 버리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업자를 폐업시켜 버릴 것을 전제로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하는 등 정상적인 미용실 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도 금지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신상민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공동소유권에 기한 처분행위 금지청구권 및 업무방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발령해 달라는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A 사이의 관계가 조합임을 전제한 뒤, A가 조합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고, A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역시도 인정하면서, “채무자는 이 사건 미용실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하여 양도, 폐업신고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미용실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건 초기에 긴급하게 대응함으로써 영업권이 방해될 우려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밝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42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가압류 신청 승소
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던 중, 해당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사고로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던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이체되거나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화폐 역시 거래 정지되어, 가상화폐를 도난 당하거나 거래 정지된 기간동안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적절한 보안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가상화폐 운영회사 및 회사 임원진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기초로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채무자가 웹사이트 운영시 필요한 정보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그와 관련된 기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도난 및 가치 하락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임원진의 보안 및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리를 통해, 해킹사고 발생 직전의 거래금액과의 차액 전부가 손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41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40 재산범죄

재산범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9 기타 형사

기타 형사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8 기타 형사

기타 형사

여성의류 쇼핑몰의 사진을 도용한 경쟁업자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마다 적접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동종업자 W를 발견하고,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W가 도용한 의뢰인의 쇼핑몰상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임을 밝히면서 W의 행위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고소대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판례상 요건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의 고소대리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임을 전제로 W에게 합의를 권고했으나, W는 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저작권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7 재산범죄

재산범죄

퇴사 근로자의 업무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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