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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사

형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 변호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 법인의 유선경,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했던 점, 충격한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59 행정자문

행정자문

학원 운영자의 학원비 변경에 관한 법적 규제 관련 검토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관련 학원을 운영하려는 업체에게 교습비(학원비)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의 규제사항 및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다각화 등을 위해 여러 강좌의 학원비 정책을 다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계획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면서 △학원법 상의 교습비에 관한 규제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교습비의 고지 및 교육감 등록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학원법 상의 행정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적법하고 안전하게 학원 운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58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블록체인 사업 관련 백서 검토
조건명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통합데이터 관리, 보안, 처리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인 IT 기업의 백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자문사의 백서가 적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발행할 토큰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백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의 적법, 타당성, △토큰 발행 계획의 적법, 타당성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거래소 상장용으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57 기타 형사

기타 형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의뢰인은 B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였던 내과에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리베이트)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 직후 의뢰인과 거래처 병원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한 점을 리베이트 제공의 주요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래처 병원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의약품의 ① 공급 당시 상황(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② 공급가격(다른 제약회사에 비하여 저렴), ③ 계절적 요인으로 공급량이 일시 상승한 시기라는 점(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동일 시기와 비교) 등 객관적인 분석 내용을 근거로 “거래량 증가가 경제적 이익 제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 분석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56 형사

형사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관련 사기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입차 운송업을 하는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6개월 마케팅을 500만 원에 의뢰하였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마케팅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고소인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간소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직원이 주고받은 수많은 카톡 내용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의뢰인이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홈페이지를 여러 번 수정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료)를 발췌하여 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자료들 중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와 같이 불리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결과,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55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인세를 지급받지 못한 저자를 대리하여 출판권설정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채권자(의뢰인)는 강남 소재 영어학원의 강사로서 학원강의를 위한 영어문법 서적을 저술하여 출판사(채무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출판계약에 따르면, 출판사는 저자에게 판매부수에 책값을 곱한 금액의 10%를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지급시기는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계약 체결 이후 한 차례만 일부 인세를 지급하였을 뿐,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인세 정산 및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출판권설정계약의 기간이 남기는 했으나,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채무자의 인지지급의무 위반의 점을 파악한 뒤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채권자의 책이 다른 강사가 저술한 교재와 동일한 부분이 많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는데, 그 경우 책임을 저자가 다 진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 출판사의 인세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는 계약상 조항도 없으므로, 채무자 측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채무자의 인세지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인데, 채무자의 인세지급의무 불이행은 계약상의 명백한 의무 즉 채권자에 대한 인세지급의무를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채무자 주장처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의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의 효력에 종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강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54 재산범죄

재산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피해액 11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피고인(의뢰인)은 피해회사로부터 11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수백개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영업망을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1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유형의 행동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로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투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던 대로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행동한 것이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약 3달 여의재판 과정에서 조금씩이지만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 상 감경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구속됨으로써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53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회신서 작성
조건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강의 중지 요구 경고장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종업종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과거 수강생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내 강의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주장하는 강의기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강의기법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에 불과한 점, 해당 강의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는 통상의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강의와 의뢰인의 강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52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회신서 작성
조건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강의 중지 요구 경고장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종업종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과거 수강생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내 강의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주장하는 강의기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강의기법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에 불과한 점, 해당 강의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는 통상의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강의와 의뢰인의 강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51 행정

행정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S시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S시가 1심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임을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S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의 2심에서 새롭게 S시를 대리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소송 서류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S시가 거부 처분 사유로 제시하였던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시의 처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S시의 행정처분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결을 전부 뒤집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김동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면밀한 판례 분석을 기초로 한 승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50 행정소송

행정소송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S시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S시가 1심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임을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S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의 2심에서 새롭게 S시를 대리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소송 서류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S시가 거부 처분 사유로 제시하였던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시의 처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S시의 행정처분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결을 전부 뒤집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김동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면밀한 판례 분석을 기초로 한 승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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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가구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종 상품의 형태임을 입증하여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과거 동종업계의 Y업체(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연구원 2명이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주방가구 상품을 런칭하여 1년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Y업체가 의뢰인이 자신의 상품의 형태나 디자인을 베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가구상품의 형태가 유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채권자만이 독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 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입증 또는 소명이 있게 되면 가처분 신청은 패소하게 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양 당사자의 가구상품 외에 수많은 타업체의 유사한 형태의 가구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채권자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형태는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규격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실시제품 이외에도 동종 업계에서 생산하는 주방가구 중 채권자 제품과 규격이나 결합 부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제품의 규격이나 사용된 결합 부품의 형태가 그 전체적인 형태에 유의미하거나 특징적인 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있어, 소송을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필수적면서 적합한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판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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