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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형사

형사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장발부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된다면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증완화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으로, 해당 약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임을 몰랐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95 부당해고

부당해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의뢰인은 공공기관인 H연구원(이하 “사용자”)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을 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의뢰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정한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기간제법의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뢰인은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근로계약서 및 수행 업무의 내용, 근로 형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은 2년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을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및 형식은 기간제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은 사용자의 주장과는 달리,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사용자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해당 사업 만료시까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도 담당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기초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공하였고, 사용자 주장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이 동일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 및 부당해고 사건 등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동우 변호사가 기간제법의 법리 및 판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노동위원회 및 재판 단계의 노동 분쟁 사건은 의뢰인과의 소통은 물론, 관련 법리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갖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우
김동우
94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여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 김동우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93 영업비밀

영업비밀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여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 김동우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92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의뢰인(피신청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 점포 및관련 시설물 등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지역에서 개점 준비 작업을 거쳐 네일샵을 오픈하였는데, 그 직후 종전 점포를 양수한 매수인(신청인)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새로운 네일샵 영업 및 그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업금지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해당 가처분 사건의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논의된 내용, 상권 분석에 따른 경쟁영역 판단 자료, 기존 점포의 고객 유지를 위한 매도인의 노력 등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유사 하급심 판례 및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깊이 있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의 요지는 (1) 해당 양도계약은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히 시설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상법상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2) 양 당사자의 의사소통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것, (3) 양 점포의 경쟁영역 및 상권 분석, 다른 경쟁 업체의 유무, 타겟 고객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 점포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4) 의뢰인이 기존 점포의 고객 인계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가처분 사건 진행과정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판례 등을 기초로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개발하는 등 해당 사건 방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는 이 준비서면을 통해 제시한 판례 등을 인용하며, ‘경쟁영역이 상이하고 다른 경쟁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 의뢰인이 기존 점포의 고객 인계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됨’을 이유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수인의 경업금지 주장이 부당함을 인정받고, 종전과 같이 새로운 점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91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90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유선경 변호사는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검찰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89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과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88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상가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반환 및 차임지급 결정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차임 총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한채 건물에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9년 6월까지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답답한 나머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 8),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이미 3기의 차임액 이상임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이용중인 건물의 반환 요청하였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과 2019년 6월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 차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전체를 인도하고, 지불하지 않은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년 6월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차료 및 관리비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87 민사

민사

등기 명의인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 사건 승소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지에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임야가 국유(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소유자란에 일본인 00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임야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대 때부터 대대로 해당 임야를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임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 의뢰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자주점유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86 형사

형사

합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85 참여제한

참여제한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종료 후 피신청인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했음을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약 체결부터 사업 종료 및 달성한 성과의 내용까지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다른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체결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 모든 협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는, 스타트업으로서의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막대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분의 발령으로 인해 다른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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