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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형사

형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행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 외에는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큼 서술하느냐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07 형사

형사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06 형사

형사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안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지배인 및 총무이사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은 수임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을 결성한 다음,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서 실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한 다음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을 한 다음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한 고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우선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리인들이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만 노조원들에 대한 집회 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뿐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변경하였고(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혐의여부 인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5회 및 구두 변론 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2회 및 구두 변론 1회,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1회 및 구두변론 1회 등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105 형사

형사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04 민사

민사

면책확인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승소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신청 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가 되지만, 원고의 경우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전 소송 당시 소송대리인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채권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무려 1년 반에 가까운 시간동안 다투어온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들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당시 소송대리인과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03 재산범죄

재산범죄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소한 사건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가장해서 지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수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의자를 당장 검거하더라도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적극 항변할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녹음기 등을 준비하여 피의자를 만난 다음 피의자가 권유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투자금액, 투자내역, 상환기일 등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낼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당시 피의자가 의뢰인이 점점 자신의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을 눈치채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투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인이 요청한 대로 피의자의 투자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끌어 내어 녹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인들과 의뢰인은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주거지를 확인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최근 의뢰인에게 보내준 병원 입원실 사진을 주목하여, 그 입원실이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의 1인 입원실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함께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 1인 입원실을 일일히 확인하면 피의자가 보내준 사진에 있는 입원실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피의자의 전처이고, 그 입원실에 피의자의 딸(미스코리아출신)과 피의자가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투자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녹음파일을 신속히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전처가 입원해 있는 병실과 피의자의 딸이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인이라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경찰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신속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전처가 치료를 받고 있던 분당 소재 대형병원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와 피의자의 전처, 피의자의 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고, 그 동안 변호인이 제출하였던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 검찰도 피의자를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였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이 모든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잠적한 다음 또 다른 사람으로 가장을 하여 살아갈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끝에 수년 째 도주 중(향후 확인한 경우 피의자는 이 전의 범행으로 이미 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이던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02 민사

민사

상해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수령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상속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트렸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 및 다수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손가락 골절상으로, 그 회복에만 약 5주 이상이 필요하며,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중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형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및 가벌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 드리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가해자가 쌍방 폭행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본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형사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해당 의견서 상에 기재된 피해 사실, 기타 양형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동종의 상해 사건의 일반적인 양형과는 달리 가해자에 대해 실형 및 집행유예의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형사 판결 및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을 기초로, 헤어 디자이너인 의뢰인의 경우 손가락 골절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큰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해당 민사소송의 쟁점은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액이 얼마인가 였는데,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매출 자료, 기타 비용 지출 자료, 상해에 따른 장해율 산정 자료, 기타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판결 전,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협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치료비, 향후 장해에 따른 손해액,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액이 상당함을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상해 사건의 피해자 대리 및 이와 연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동우
김동우
101 민사

민사

토지 및 지장물 수용보상금(공탁금) 관련 소송의 일부 승소(조정 성립)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마곡도시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국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수용보상금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는 대상 부지 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의뢰인에게 토지 및 토지 위의 시설물(지장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설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임대인 역시 토지 포장면 등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기에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었던 SH공사는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자 및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당 보상금을 공탁한 후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의 소유권을 확인 받기 위해 공동 피공탁자로 지정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공탁된 보상금의 원인이 되는 지장물(도로 포장면)의 설치 주체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최초 임대 당시의 자료, 토지대장, 기타 관련 공문 및 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 포장면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의뢰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공탁금출급의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수용된 대상 토지가 국가 소유의 토지였다는 점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임차인의 법적 권리 등의 법리적 쟁점이 다퉈지기도 하였는데, 김동우 변호사는 수십년 전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기존 판례 및 법령, 조례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 차례 이어진 변론 및 준비서면을 통한 공방과정에서 재판부는 상호가 주장하는 법리와 사실관계 측면에서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미 수용 및 토지개발이 완료되어 권리 범위 확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정안 도출을 위해 기존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 역시 만족할 만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은 복잡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상금 분쟁 및 토지 수용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100 민사

민사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5억원 상당의 위약벌청구 가압류 승소
미용업 분야에 상당한 지위를 갖는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가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구조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주문 화장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위약벌을 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계약 이후 첫 달부터 공급계약에 따른 최소 보장 주문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계약위반이 몇 달간 지속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화장품 공급계약의 성격, 채무자에 대한 위약벌 청구권의 성립요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승소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러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계약의 성격, 계약위반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은행계좌 등을 가압류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채권이 5억원 상당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곳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별청구의 본안 소장도 법원에 접수시켰으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99 형사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진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며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이 사건의 대응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변호인단이 사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단법인에도 (사원이 아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개의 노조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노조가 현재 경영진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건물에 방문한 사원들에게 접근하여 현재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사단법인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이나 근로감독관은 보통 경영진과 근로자의 분쟁이 생기면, 경영진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업무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는지, 경영진의 의도가 노조활동 방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영진이 어째서 억울해 하는지, 억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영진 행동의 정당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진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가 생겼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담당수사관들을 설득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는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논리와 근거를 통한 설득 끝에, 마침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은 안정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98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한국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한국경찰이 해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본경찰에 수사공조까지 요청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요청하였고, 담당변호사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 마자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공조요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주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범인이 사용한 일본 내 IP 확인을 통해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지만, 일본경찰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1주일 뒤에는 IP 사용기록이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찰도 해당 해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국제공조수사 요청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관에 해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에 착수하여, 해커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해커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고소대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과 사건의 시급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맡았던 사이버수사관은,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의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커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경찰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마침내 의뢰인의 요청대로 IP사용자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일본경찰에 국제수사요청이 도달할 수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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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방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성에 관한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등록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할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에는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소방훈련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훈련에 관한 것이라는 점, △훈련의 강도와 망인의 사망과 단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여러 의사들의 소견서의 해석, △인사혁신처에 의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망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ㆍ조세그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에 관한 다수의 수행사례를 보유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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