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6 상표/병행수입

상표/병행수입

상표권실시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금속사업을 위해 바이럴마케팅도 대행해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관계가 없는 타사의 제품과 디자인에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해 영업했고, 타사의 제품을 사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귀금속매장은 폐업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표권실시료와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와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검토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항변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55 저작권

저작권

유명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은 인기 한류 연예인의 팬으로서 연예인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의뢰인이 올린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수차례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연예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저작자인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편집한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고소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같은 법 제18조), 동일성유지권(같은 법 제13조)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관련한 판례와 설명을 기재하여 법리적으로 완결된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법과 형사절차를 잘 몰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54 형사

형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1심에서의 변호 내용을 유지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정과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행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53 형사

형사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고소를 대리하여 게시자에 대한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의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상세한 검토를 진행한 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추출하여 게시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진술을 도왔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 대리에 따라 경찰은 위 게시글의 게시자를 찾아내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52 집행정지

집행정지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을 이유로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사업 종결 후 신청인이 드론 개발에 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불성실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면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연구개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장시간 비행, 일정한 출력을 갖출 것 등의 연구과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10여 회가 넘는 드론 시험비행을 실제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평가 절차에서 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처분 전에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되어 피신청인 측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신청서에는 (i)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 성과물의 비교, (ii) 원고가 연구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의 제출, (iii) 공인시험성적서의 제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지원이 끊기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참가할 기회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51 영업비밀

영업비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K사를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NDA) 관련 자문 제공
김동우 변호사는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K사를 대리하여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밀유지 서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차산업 관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의 경우, 핵심 인력의 신규 채용 및 퇴사에 따른 기술 및 특허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스타트업의 경우 규모의 한계 상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김동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정 및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K사가 향후 사용할 NDA 기본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50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학원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사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 제공
수능, 공무원시험, 영어자격시험 등 각종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강사들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강사를 모집하는 학원이 갑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강사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효력을 발휘한 이상 추후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체결된 강사계약의 효력 유무, 강사계약의 해지 가부, 전직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위약벌 청구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혹시 부지불식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의뢰를 받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사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강사계약서 초안을 보고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 △강의에 대한 면책 조항 등에서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정문구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49 행정

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산을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조세팀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의 관계, △관리위탁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관리위탁 시 위탁료나 사용료 정산 방식, △관리위탁 시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48 저작권

저작권

학원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사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 제공
수능, 공무원시험, 영어자격시험 등 각종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강사들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강사를 모집하는 학원이 갑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강사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효력을 발휘한 이상 추후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체결된 강사계약의 효력 유무, 강사계약의 해지 가부, 전직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위약벌 청구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혹시 부지불식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의뢰를 받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사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강사계약서 초안을 보고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 △강의에 대한 면책 조항 등에서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정문구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47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산을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의 관계, △관리위탁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관리위탁 시 위탁료나 사용료 정산 방식, △관리위탁 시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46 기업법무

기업법무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유명 연예기획사(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에 관하여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뢰인의 담당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약정을 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본건과 관련된 각종 공연 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 조항들은 검토한 후, △해외 파트너사의 별도 약정 관련 정산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의뢰인 직원이 단독적으로 약정을 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45 형사

형사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를 변호하여 약식기소 결정
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표지판 등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할 만한 그 어떠한 표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도 없었던 관계로 도로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넘어서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쉽지는 않으며, 징역형(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최대한의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피해자와의 합의, (ii) 당시 사고를 예견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iii)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뢰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당시가 촬영된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고 앞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상룡      광고책임변호사 : 박상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전화 : 053-710-1777      팩스 : 053-71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