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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7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를 대리하여, 전 회사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승소
의뢰인은 바이오 업체인 A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인 A회사에서 퇴사를 예정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A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 신청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취지 자체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은 A회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약정상이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업무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직을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사가 의뢰인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의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보아 A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례의 법리를 법정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6 영업비밀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65 민사

민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승소
  원고(의뢰인)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혼인 관계입니다.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모른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아 상간녀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A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와 A가 나눈 대화로 보아 A가 유부남이었음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는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6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3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 대리해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바이오 업체인 A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인 A회사에서 퇴사를 예정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A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 신청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취지 자체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은 A회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약정상이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업무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직을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사가 의뢰인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의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보아 A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례의 법리를 법정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2 민사

민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리하여 억대의 금액 일시불로 받아내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업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 2년에 걸쳐 억대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일부 미지급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약정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원고의 연락 또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치밀하게 확인한 뒤, 양자 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약정금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장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금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본안소송이 정식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억대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뒤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61 기업법무

기업법무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기술실시계약 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기술실시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과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한 뒤 소정의 개발 성과물을 도출해 낸 후, 공공기관과 사이에 위 R&D 성과물을 향후에 어떠한 범위에서 실시할지, 실시료는 어떻게 정할지 등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위 기술실시계약상 제3자 실시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기술실시계약의 전 조항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전반적 검토를 한 후, △문제가 된 제3자 실시 금지 조항의 해석에 관한 행정부 해석례와 제반 판례를 리서치하여 공공기관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민사적/형사적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60 기업법무

기업법무

대형호텔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 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서울 소재 대형호텔(의뢰인)이 외주용역업체와 체결 예정인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조항은 없는지, △현행법(하도급법, 건축법, 전기 및 수도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민/형사상 대응조치 등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수정 계약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59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및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공고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데, 입찰계약에 관련된 정보 자료에 관하여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에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해당 정보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성격 분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례와 판례 검토,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판단 및 향후 대응방안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작성ㆍ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58 민사

민사

확정된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펀드지분권 압류 및 집행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수령함과 동시에, 채무 이행 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신용정보조사결과 및 기타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무자가 사모펀드의 펀드 지분권(조합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펀드 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펀드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부동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그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합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펀드 지분권 집행 및 기타 비정형 재산 집행에 관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기초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지분 압류, 출자증권의 양도 및 처분행위의 금지,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의 금지 등을 구하는 압류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57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상표권실시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금속사업을 위해 바이럴마케팅도 대행해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관계가 없는 타사의 제품과 디자인에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해 영업했고, 타사의 제품을 사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귀금속매장은 폐업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표권실시료와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와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검토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항변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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