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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판결에 있어서 매우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피해금의 일부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실형선고를 감경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91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대리하여, 상대 청구액을 대폭 감소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사진 등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피고)을 형사고소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및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비밀관리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료 취득에 있어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기술은 피고의 기술과 상이하고, 피고 회사의 특허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변호사들의 면밀한 관련 법령분석 및 증거자료 제출로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90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89 민사

민사

IT업체의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절반 이상으로 감액시켜 일부 승소
피고(의뢰인)는 사이트 운영자인 원고가 알려준 방법대로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초기화 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향해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IT 관련 전문지식도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원고가 주장에 따른 증거자료 없이 추측성 주장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감정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꼼꼼하게 파악한 뒤, 분쟁의 원인이 된 업무는 의뢰인이 제공하기로 한 업무와 무관하고, 원고 사이트에 사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억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절반 이상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응방향을 잘못 잡았더라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의 순간에서 IT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노하우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88 민사

민사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한 자로 인해 피해를 본 임대사업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원고)은 해외 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외국 대사관저로 사용할 예정인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1과 중개보조인 피고2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피고1이 해당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중개보조인 피고2의 주도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뢰인은 피고2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계약 당일에서야 피고2가 중개보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인의 자격을 문제삼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는 어쩔수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행위가 자격없는 자에 의해 진행된 관계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피고들은 계약파기 과정에서 임차인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주선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해 인테리어 비용 및 기대수입 상실 등에 따른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관리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령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해서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관련 형사 판결문과 함께 (1) 피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와 함께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점, (3) 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대행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점 등을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관리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역시 법정 수수료 상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및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187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온라인상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에 대한 고발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86 형사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이끌어 내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4명에 달했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블랙아웃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였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8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84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합정보 도출 관련 개인정보이슈 법률자문 제공
김동우 변호사는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 중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제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사로부터 기초 식별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DB를 통해 기초 식별자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생성하려는 계획 하에, 해당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초 식별자 정보 및 그 결합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기초 식별자 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인터넷상 오픈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할 경우 문제되는 법적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업무의 적법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83 민사

민사

분양형, 수익형 호텔 객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분양형 수익형 호텔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운영사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로부터 매년 분양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운영사로부터 연평균 누적수익률이 분양가 대비 5%미만인 경우, 호텔의 정상영업개시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해까지 10호 객실에 한하여 피고에 대해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외 운영사로부터 약정하였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매수청구권행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매수청구권행사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며 매수청구권행사에 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률에 관한 재합의가 있었다는 점, 실제 지급받은 수익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권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률에 관한 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 매수청구권의 취지 상 실제 지급받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전부받아들여, 피고은 원고에게 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객실의 분양대금인 1억 8천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82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매각 및 수익금 정산을 위한 합의대행 업무 수행
김동우 변호사는 PF 개발을 위한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매매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후 건축시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및 담보를 위한 주식근질권, 수익권근질권 계약서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비밀유지 등 중요 내용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매매대금 수익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의 수익 정산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81 저작권

저작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에 대한 고발 대리해 기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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