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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특허/직무발명

특허/직무발명

대기업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발명자(의뢰인)을 대리해 회사(사용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합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본 건의 의뢰인은 대기업 연구직에 근무하던 자로 특허발명 2건을 완성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였고 회사는 이를 특허등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측에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신상민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신상민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03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업무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IT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한 솔루션 기업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솔루션 및 제반 기술을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사는 의뢰인의 기술을 유사하게 구현하여 개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의뢰인의 솔루션 기술과 동일 내지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A사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02 민사

민사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수행
조건명 변호사는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물과 인접해 있는 집합건물의 대지 높이상 문제로 인해서 인접 하수관 사이 배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접건물의 소유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보강공사와 하수관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하수관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법률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법리와 이에 대한 해석 선례들을 통해서 향후에도 하수관 사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그 근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하수도관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에 대해 인접건물 소유주가 강제로 폐쇄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0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 방어 성공
김동우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이하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이자 상표권자이며, 채무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요부를 가지고 대비·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채무자의 실시상표를 대비해 유사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제품 형태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200 저작권

저작권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간의 전속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중채널 네트워크인 국내 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기획사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많이 생겨나자,크리에이터들과 채널들을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국내MCN 기획사의 의뢰로 크리에이터와 전속강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고 △권리 · 의무 및 기타 관련 제반사항, △수익의 분배 및 정산에 대한 조항, △계약기간과 효력,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조항, △전속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 △ 계약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방법의 조항 등 전속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 수정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99 민사

민사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건물명도(인도)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수 개월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향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급을 독촉했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기재 되어있는 위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의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연체된 임차료와 관리비 총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총 액에 대하여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히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98 기업법무

기업법무

회원에게 적용되는 운영정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클럽의 운영정관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례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경우,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약관조항을 무효로 보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자문대상이 회원규정 각 조항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여부의 해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약관심사지침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사 사건에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시정방안 등 종합적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97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조달청 입찰공고 사업에 참여하여 차순위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주관기관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상 국가계약상 공공입찰에서 부당하게 후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공공계약 또는 입찰결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찰절차에서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6 판결 참조). 그리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공계약에서 2순위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리하여, 입찰공고와 입찰참가자격을 분석하고, 입찰절차 무효에 관한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되는 등 입찰절차에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96 형사

형사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 고발진행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이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95 형사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문서에 접근한 뒤 내용삭제와 복구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메신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문서내용 자체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문서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복구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94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단톡방을 증거로 하여 1) 피고소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명을 초대하는 행위를 보인 점, 2)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 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사람들과 멀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들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추가 증거자료들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약식기소 처벌을 내렸고,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93 형사

형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뢰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장애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점, (2) 독단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입소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아 장애시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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