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6 형사

형사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위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처음 대출을 받는 것이었기에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자신의 카드를 절대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카드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카드양도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초범이어도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이상)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15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건축자재에 관한 디자인권·상표권 침해소송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및 상표권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이자 등록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디자인권·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침해자인 B사는 A사 제품의 디자인의 요부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그 요부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A사 제품 디자인 요부를 상세히 피력하며 여기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을 펼쳤습니다.   또한 B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 A사의 상표는 건설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B사의 행위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14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직무발명자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3건의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발명자인 원고에게는 소액의 보상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임을 입증하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13 특허/직무발명

특허/직무발명

직무발명자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3건의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발명자인 원고에게는 소액의 보상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임을 입증하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12 디자인

디자인

건축자재에 관한 디자인권·상표권 침해소송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및 상표권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이자 등록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디자인권·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침해자인 B사는은 A사 제품의 디자인의 요부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그 요부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A사 제품 디자인 요부를 상세히 피력하며 여기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을 펼쳤습니다.   또한 B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 A사의 상표는 건설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B사의 행위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1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마스터캠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 대응방안 자문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의뢰인에게 대응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NC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1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유명 비즈니스 클럽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 작성 자문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유명 비즈니스 클럽(이하 A사)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에 작성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의 적법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기 작성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의 항목 중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누락돼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내요들을 발견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와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완성된 문건을 자문서와 함께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0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0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07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병행수입업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 자문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은 병행수입업자을 대리해 법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병행수입업자로 중국회사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자입니다. B사는 앞서 언급된 중국회사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인데, A사의 병행수입행위가 상표권침해(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B사의 판매중단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의 행위가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 건의 경우 A사가 중국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후에도 B사가 지속적으로 A사의 병행수입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A사의 대리인으로서 B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0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대기업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발명자(의뢰인)을 대리해 회사(사용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합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의뢰인은 대기업 연구직에 근무하던 자로 특허발명 2건을 완성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였고 회사는 이를 특허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측에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신상민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05 특허/직무발명

특허/직무발명

대기업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발명자(의뢰인)을 대리해 회사(사용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합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본 건의 의뢰인은 대기업 연구직에 근무하던 자로 특허발명 2건을 완성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였고 회사는 이를 특허등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측에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신상민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신상민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상룡      광고책임변호사 : 박상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전화 : 053-710-1777      팩스 : 053-71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