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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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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문 비밀유지협약서 법률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A사에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 반도체기업 B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 바, 이때 상호간 주고받는 영업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조항을 마련, 문건으로 만들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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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A메디컬 연구원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A메디컬 업체에 재직 중 퇴사한 연구원을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메디컬 업체이며 채무자(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다니다 퇴사후 채권자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전직금지의무만 부여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보당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즉,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전직금지약정에 기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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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영업비밀

영업비밀

A메디컬 연구원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A메디컬 업체에 재직 중 퇴사한 연구원을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메디컬 업체이며 채무자(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다니다 퇴사후 채권자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전직금지의무만 부여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보당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즉,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전직금지약정에 기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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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문 비밀유지협약서 법률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A사에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 반도체기업 B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 바, 이때 상호간 주고받는 영업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조항을 마련, 문건으로 만들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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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저작권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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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형사

형사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익명의 악플러 검거 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으로 악플을 올린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모욕 글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익명의 게시자를 검거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약식기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고소대응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22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액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20 형사

형사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처분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라고 믿은 채 금원을 전달받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알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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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김동우
219 영업비밀

영업비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액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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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이혼소송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과 조속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혼소송 대리 및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으로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은 현 상태 명의대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과정 중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17 민사

민사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바이럴 광고를 의뢰하며 약정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하지 않았고, 약정한 바이럴 광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를 통보함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및 환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홈페이지 제작과 광고의 이행을 어느 정도로 안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가 같은 사안으로 제기했던 사기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고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던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환불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44조에 따라 원고가 한 계약해제 통보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피고승소(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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