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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기소유예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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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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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불기소처분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소스코드와 피고소인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는 점(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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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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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행정

행정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법, 해당 토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재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용이 되었을 경우 보상금청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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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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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문제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고등학생 학습지를 저작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만든 학습지에 담긴 문제를 복제해 자신이 편찬 중인 교재에 실었습니다.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원고가 만든 문제와 답안은 학습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교재에 싣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든 학습지 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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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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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소품 디자인침해(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대리해 디자인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의없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현재 (카)목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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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브랜드도용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고 승소 이끌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부품생산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부품을 원고가 요청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이를 경쟁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때 부품에는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이미지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피고소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브랜드이미지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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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행정소송

행정소송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법, 해당 토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재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용이 되었을 경우 보상금청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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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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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문제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고등학생 학습지를 저작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만든 학습지에 담긴 문제를 복제해 자신이 편찬 중인 교재에 실었습니다.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원고가 만든 문제와 답안은 학습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교재에 싣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든 학습지 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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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부정경쟁

부정경쟁

브랜드도용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고 승소 이끌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부품생산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부품을 원고가 요청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이를 경쟁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때 부품에는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이미지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피고소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브랜드이미지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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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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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소품 디자인침해(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대리해 디자인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의없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현재 (카)목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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