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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이혼

이혼

오래 전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판결 이끌어낸 사건
원고(의뢰인)는 외국인 아내인 피고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법리 및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과 피고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거 중인 점, 현재 피고의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재불명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거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인 이후 외국인 아내가 오랜 기간 가출한 상태라면 변호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323 형사

형사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고발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본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감을 관리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 중 C의 서명이 없는 것은 모두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된 문서를 일일이 따져가며, 해당 문서는 모두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22 민사

민사

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승소
의뢰인인 A회사(원고)는 공인중개사인 B(피고)로부터 중개 하에 C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송금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송금하고 난 다음날 의뢰인에게 긴박한 사정이 생겨 B에게 가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얘기를 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정식계약이 아니니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의뢰인이 직접 알아본 결과, B는 C에게 연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민법 제681조의 선관의무 및 공인중개사법 제29조 1항의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며 해당 사건에서 B가 위반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 의뢰인에게 허위와 부정확한 확답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해 의뢰인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점,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따라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B의 신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한 배상은 B가 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B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21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지상파방송사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업무 진행
신상민 변호사는 지상파방송사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하여 허위 및 왜곡된 보도를 한 방송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으로 언론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대상 방송의 내용과 취지를 검토한 뒤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게 된 피해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의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20 기업법무

기업법무

해외 투자 증권사, 펀드 대리하여 외국환거래신고(해외증권취득 및 신고 업무) 수행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국내 금융사, 펀드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취득 당시 사전 신고 뿐 아니라, 변경신고 및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 이상이거나, 10% 미만이더라도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여, 투자 등을 검토함에 있어 사전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사(의뢰인)은 국내 투자회사와 해외 투자회사가 투자한 펀드(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자조합)입니다.   A사는 국내 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해외법인(미국, 이스라엘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외법인의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취득, 총 투자규모 3개 펀드 합계 1,100만 달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해외법인의 증권취득과 신고업무를 당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사유서와 신고서 등 필요 문건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국내외 펀드의 운용, GP계약 등의 업무를 자문하며, 이에 부수한 외국환신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319 기업법무

기업법무

학원강사계약의 효력 여부 검토 및 해지 통지서 작성
신상민 변호사는 학원강사인 A씨와 학원간의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해지 통지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강사가 학원에 대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그 체결 형태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데, 보수, 소정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세세하게 정하고 학원측의 관리 감독 하에 강의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원 강사들이 프리랜서로 고용에 명확한 형태없이 일을 하였는데, 이제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 범위내에서 업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학원강사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A씨와 학원이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1) 학원의 계약위반 사항들을 검토하여 계약 해지사유 존재여부, 2) 경업금지 기간이 A씨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리한 조항으로 체결되어 전직금지의무 무효성 해당여부, 3) 근로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 및 판례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씨와 학원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18 행정

행정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기속력’을 갖는 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 부과되는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17 IT

IT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의뢰인 게시글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게시글을 중단하라는 경고내용을 전달받고, 소비자들에게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라는 것은 문서A보다 먼저 게시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A의 내용을 임으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 문서B를 원본문서로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원본문서인 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문서를 임의로 복사하여 게시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여러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방해 행위로 침해당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창작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문저작물로써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게시글들과 경쟁업체의 블로그 글을 전부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게시글이 원본문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경쟁업체의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16 형사

형사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과태료 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숙소생활에 필요한 신발장, 서랍, 옷장, 텔레비전등은 직접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온수매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에게 온수매트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으로 이 사건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온수매트를 받자마자 상급자에게 알렸고, 상급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면서 온수매트를 숙소에 그대로 두고 개인물품만을 챙겨간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온수매트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학부모들이 숙소에 넣어둔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이용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학부모들은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사로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 온수매트를 개인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숙소에 비치된 비품의 일부로 이를 이용한 것임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는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바 의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수매트는 의뢰인이 받은 것이 아닌 학교가 학교 비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315 형사

형사

동종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감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 등을 기초로, 1심 법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착한 불리한 사유의 인정에 위법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형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감형을 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314 민사

민사

암진단 보험금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담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암진단비 및 암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질병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피고의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로 사망 직전까지 보험계약상의 특약사항(암진단비)을 갱신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꾸준히 납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은 당해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병리학적 진단을 기초로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병리학적 진단이 존재하지 않고,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암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회관 기록 또는 증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암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보험약관에 따른 암의 정의 및 임상학적 진단확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기존 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무기록 사본 및 CT 등 영상자료를 근거로 임상학적 폐암 진단이 존재하므로 약관에 따른 암진단비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보험회사 측은 A씨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13 기업법무

기업법무

법원 통한 주총소집신청 통하여, 회사가 주총소집하도록 한 사건
김동우 변호사는 주주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을 통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안건을 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해임에 대한 안건 등 요구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수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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