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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행정

행정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및 순직급여 신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여부와 순직급여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은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를 인사혁신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다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는바(제44조 제1항), 고의에 기인한 경우(자살 등)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바,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에서 순직 승인이 가능할지, 순직급여 제한사유는 없는지 등에 관해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59 민사

민사

화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기각 주장
우리 의뢰인은 단체급식업체에서 조리원으로 재직 중인데, A회사는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단체급식업체와 소속 회사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단체급식업체의 조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소속 업체가 A사에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A사의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나, 회사 식당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소속 업체의 공동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한 개인으로써 해당 화재에 책임과 소송에 대해 걱정하시다가 에이앤랩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위 화재의 원인은 열악한 이 사건 조리시설 자체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의뢰인에게는 화재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조리시설이 식품위생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이나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발생한 화재이며, 오히려 피고는 위급한 와중에도 화재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즉각 가스 차단기를 내리고, 도시가스 밸브까지 잠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시설 내 타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포함한 추가 확대손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358 행정

행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 대행 업무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상의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통신심의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하는 것을 대행하여, ①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했는지 법적 검토, ② 심의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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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행정

행정

공무수행 중 식물인간되어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승소판결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으로의 등록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찰 공무원 신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공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순직군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인 점, ③ 만일 보훈청의 입장에 의한다면 사고 직후 사망한 공무원과 사고 후 상당기간 후에 사망한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정해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의 시기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다”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56 민사

민사

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 전부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묘목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묘목판매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판매할 묘목을 의뢰인이 관리해주는 대가로 해당 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해서 변명을 하며 미루기만 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약정금청구소송에서는 약정서나 지불각석, 합의서 등의 양식으로 쓰인 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서가 없다면 해당 약정에 관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수익배분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급해야 하는 기한날짜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며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55 민사

민사

병원 개원 컨설팅비 청구 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전액 방어)
의뢰인(피고)은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로 개원을 준비하던 중 병원 컨설팅업체의 대표(원고)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원고는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지급, 비용은 초기 6회분은 확정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는 이란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원고는 개원 초기에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이후 수주가 지난 후부터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컨설팅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1.변호사 조력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간 컨설팅 계약이 ‘초기 6회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2. 법원판결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전부 승소).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354 이혼

이혼

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 취득한 재산의 분할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것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의 사유에 대해 청취해본 결과, 이혼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당사자간 불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중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몫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353 재산분할

재산분할

2년채 안되는 혼인기간이었으나 재산분할 50% 받아내 승소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불암감에 휩쌓인 의뢰인을 다독이며, 이번 사건이 잘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간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불안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며 50%를 요구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한 부동산의 50% 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4.성공포인트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어느 한쪽은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각각의 과정에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컸다는 점을 입증·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의뢰인만 떠안게 될 뻔했으나,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352 형사

형사

정통망법(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을 상간녀라고 착각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소인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의뢰인을 지칭하면서 피고소인의 남편과 상간녀로 적시한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영상을 함께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SNS에 게시한 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내용들을 체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에 의뢰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에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적시하였고,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는 내용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게시글 내용들이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351 행정

행정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낙찰받아 사용수익허가권을 가진 자인데, 해당 공유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제 규정을 분석한 뒤, (ii)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다른 자에게 전대 또는 사용수익권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 (iii) 관리위탁으로 볼 경우 위탁료 관련 법률관계와 전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50 형사

형사

특가법 뺑소니 사건 관련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의뢰인(피의자)은 귀가하던 길에 흰색 화물차(피해차량)와 옆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하였으나 사고 근처에는 갓길이 없어서 천천히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흰색 화물차를 뒤쫓아갔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시 주변을 보니 실제 피해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피해차량의 차주와 얘기를 하여 자신이 착오했다고 하였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조사와 더불어 음주측정을 하여 특가법성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라는 것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은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차량이 특정되자 바로 갓길에 정차한 뒤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3) 차들이 밀집된 지역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도주할 수 없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의사가 존재한다는 점 등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기소의견에 대해서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 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더욱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추후 무혐의 결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349 민사

민사

재건축사업을 위해 대여하여 준 원금(20억원) 및 수익금(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4억원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적어도 4억원의 수익금은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약정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서는 재건축이 완료됨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피고들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상 약속하였던 수익금 4억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유선경, , 변호사는 이 사건의 약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해당 사건의 약정이 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 계약서의 내용이나 문언을 살펴보았을 때 △건물의 재건축 완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도 약정당시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의 반환을 보장했다는 점, △원리금 반환을 담보하지 않았다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재건축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20억원 뿐만 아니라 약정 수익금 4억원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여 총 2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성공포인트   거액을 돈을 받지 못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은 이 사건의 약정 계약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입증할 수 있는 약정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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