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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서울 우수의 대학 교수로서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전문서적을 저술하고 출판사인 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출간된 서적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서적 뒷부분에 인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본인의 집필내용과 다르게 편집된 서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판사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부에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출판권자의 표지의무 위반). 또한, 저작자의 표시를 잘못한 행위(성명표시권 침해) 및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무단으로 변경한 채 출판한 행위(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출판권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대학교 전공서적의 출판∙판매를 전문적으로 한 피고로서 이 사건 서적의 불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서적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의 표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1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0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서 검토 자문
조건명 변호사는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소송 및 다수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서 검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받은 계약서에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된 내용은 추가하였고,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조항은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용역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무사히 소프트웨어개발업체와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9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의뢰인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을 지목한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여부를 판별하는 신체감정은 비용 및 절차상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마취전 환자평가표’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키가 150cm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찾아냈고, 의뢰인의 키는 165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150cm)과 의뢰인(165cm)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8 기타 형사

기타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7 교통범죄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뺑소니 사고)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운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B와 마주쳤고, 의뢰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B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매우 가볍게 충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급정거하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만 느꼈을 뿐 차량간 충돌이 있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B가 의뢰인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의뢰인이 그냥 도주했다며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B는 4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양 차량의 범퍼부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일부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프다고 주장하는 B로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여지없이 뺑소니범으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이 정도 사고로는 B가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사고발생 및 도주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찰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경위, 차량의 범퍼부분 사진의 분석 등을 통해 상해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마디모 감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 마디모(MADYMO):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감정신청을 하였고, 회신된 감정서에는 “피해차량의 속도변화가 8km/h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8km/h 이하의 속도변화에서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의 불편함)이 수일 이내에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본 사고의 충격으로 B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위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일단 경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은 운전면허도 바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6 기타 형사

기타 형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의뢰인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을 지목한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여부를 판별하는 신체감정은 비용 및 절차상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마취전 환자평가표’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키가 150cm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찾아냈고, 의뢰인의 키는 165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150cm)과 의뢰인(165cm)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5 행정

행정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를 수행해야 할 해경의 대처는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원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넘기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하다가 순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선박 깊숙한 곳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낳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들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순직군경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유족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잘못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법률의 제정 당시 입법제안 이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국가보훈처가 행정자치부에게 제출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안전행정부의 법령해석 의견 회신 등 과거 입법 경위와 목적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근거자료로서 판결문에 언급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체적 정의에 부합한 공평·타당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순직교사들은 당시 구조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해경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에 이른 숭고한 희생을 한 것인데, 단지 신분이 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우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총 5명으로 3개의 관할에서 진행되었는데, 1, 2심의 모든 소송에서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심 선고 관련 기사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1343&ref=Ahttps://www.yna.co.kr/view/AKR20170517042000052?input=1195m ※ 2심 선고 관련 기사http://news1.kr/articles/?3139358https://www.yna.co.kr/view/AKR20171031123300004?input=1195m
신상민
신상민
4 노무자문

노무자문

IT 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조건명 변호사는 IT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1주 최대근무시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방법, 연차휴가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조항과 전직금지조항을 두어 회사와 직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를 수행해야 할 해경의 대처는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원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넘기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하다가 순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선박 깊숙한 곳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낳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들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순직군경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유족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잘못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법률의 제정 당시 입법제안 이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국가보훈처가 행정자치부에게 제출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안전행정부의 법령해석 의견 회신 등 과거 입법 경위와 목적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근거자료로서 판결문에 언급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체적 정의에 부합한 공평·타당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순직교사들은 당시 구조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해경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에 이른 숭고한 희생을 한 것인데, 단지 신분이 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우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총 5명으로 3개의 관할에서 진행되었는데, 1, 2심의 모든 소송에서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심 선고 관련 기사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1343&ref=Ahttps://www.yna.co.kr/view/AKR20170517042000052?input=1195m   ※ 2심 선고 관련 기사http://news1.kr/articles/?3139358https://www.yna.co.kr/view/AKR20171031123300004?input=1195m
신상민
신상민
2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 저작권

저작권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서울 우수의 대학 교수로서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전문서적을 저술하고 출판사인 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출간된 서적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서적 뒷부분에 인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본인의 집필내용과 다르게 편집된 서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판사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부에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출판권자의 표지의무 위반).   또한, 저작자의 표시를 잘못한 행위(성명표시권 침해) 및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무단으로 변경한 채 출판한 행위(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출판권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대학교 전공서적의 출판∙판매를 전문적으로 한 피고로서 이 사건 서적의 불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서적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의 표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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