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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산범죄

재산범죄

기사 삭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한 신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의뢰인이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사가 삭제된 무렵 의뢰인 회사가 월 150만 원의 유료 콘텐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기사 삭제의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제보자가 주장하는 대가 제공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하여 해명하였고, 2)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은 기사 삭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5 재산범죄

재산범죄

대표이사가 과도한 급여(월 4,000만 원)를 지급받은 배임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매월 4,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주주 중 한 명이 의뢰인과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고려 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2) 회사 실적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3) 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대표이사 보수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4 저작권

저작권

쇼핑몰의 사진도용한 경쟁사 고소해 벌금형 처분 이끌어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마다 적접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동종업자 W를 발견하고,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W가 도용한 의뢰인의 쇼핑몰상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임을 밝히면서 W의 행위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고소대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판례상 요건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의 고소대리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임을 전제로 W에게 합의를 권고했으나, W는 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저작권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3 영업비밀

영업비밀

퇴사자의 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해 기소 이끌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2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외국계 IT회사 통신판매업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리
김동우 변호사는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려고 계획하는 외국계 IT회사를 위하여, 한국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고 및 규제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외국계 IT회사는 해당 자문을 기초로 국내법에 따른 신고사항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김동우 변호사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계 IT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법상의 규제사항을 완비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31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에 대한 동종업체 취업금지 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모바일게임 캐릭터의 일러스트 일을 하는 전문 디자이너인데, A업체(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에 근무하지 말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합의서에는 약정 위반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업계에서 외주를 받아서 일러스트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합의서의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모바일게임 일러스트 업계이 업무현실을 파악한 후, 위 약정은 일종의 ‘전직금지 약정’인데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무효이므로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 이유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판례가 판시하는 요건 별로 구체적인 항변을 함으로써 원고 측의 논리에 대해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합의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걱정을 떨쳐내고 본인의 업무를 계속 영위해갈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30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유명 영어학원 교재 관련 저작권법위반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의 강사인데, 경쟁업체인 학원의 교재를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교재와 경쟁업체 교재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양 교재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부분 내용들은 경쟁업체 교재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대부분의 영어교재(ex. 성문종합영어)도 동일하게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경쟁업체 학원(고소인)의 교재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역시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9 저작권

저작권

유명 영어학원 교재 관련 저작권법위반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의 강사인데, 경쟁업체인 학원의 교재를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교재와 경쟁업체 교재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양 교재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부분 내용들은 경쟁업체 교재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대부분의 영어교재(ex. 성문종합영어)도 동일하게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경쟁업체 학원(고소인)의 교재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역시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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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인터넷 쇼핑몰 사진 무단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정 성립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의류의 스타일이나 개성이 두드러지도록 직접 제품및 모델 착용 사진을 촬영, 편집하여 쇼핑몰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쇼핑몰은 약 10만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 특유의 이미지 및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게시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동종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침해자의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및 착용 사진들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사진을 교묘하게 수정하거나 좌우 반전을 준 것들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사진 저작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침해자가 게시한 사진이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수정본에 불과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사진이 단순히 제품의 사실적인 측면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구도 및 조명, 배경 등을 설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여된 저작물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김동우 변호사는 침해자가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수정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된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 받음으로써 판결에 의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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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던 중, 해당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사고로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던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이체되거나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화폐 역시 거래 정지되어, 가상화폐를 도난 당하거나 거래 정지된 기간동안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적절한 보안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가상화폐 운영회사 및 회사 임원진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기초로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채무자가 웹사이트 운영시 필요한 정보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그와 관련된 기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도난 및 가치 하락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임원진의 보안 및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리를 통해, 해킹사고 발생 직전의 거래금액과의 차액 전부가 손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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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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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용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구명조끼, 튜브 등 수영용품에 상표권 등록된 표장을 붙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는 자인데, 다른 쇼핑몰에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자(피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이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상표권과 피고 표장 간의 동일성, 피고의 제품 판매 현황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피고의 등록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판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피고의 매출내역을 파악하는 등 절차를 거쳐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도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판매 초기에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기 특정한 후 명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사실상 자백을 이끌어낸 사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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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산범죄

재산범죄

1억 9천만원에 도자기를 판매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독일 자기 4점을 지인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도자기의 희귀성과 가치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독일 본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수사 당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도자기의 객관적인 가치가 5천 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이 도자기 가치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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