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전역 후 PTSD 진단 의뢰인 해결사례 법률신문에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의 합리적인 주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사례가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흔히 PTSD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신상민 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은 PTSD를 앓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당시 겪었던 잔혹한 참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등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훈처는 PTSD는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PTSD와 유사한 정신적 장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판례를 분석하여 인정기준을 수립 및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함께 불면증, 죄책감, 우울증 등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변인들로부터 상세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을 들어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PTSD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중앙행심위는 “의뢰인이 병원에서 전투 경험 강도를 측정한 결과 고도 판정을 받은 점, PTSD 진단 결과 여전히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해결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2022년 10월 6일 2면>

*법률신문 22.10.6. – [결정](단독)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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