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시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는 주로 경쟁업체와 발생하는데, 침해 주장의 핵심은 더 이상 특정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엔 회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인지, 둘째로 상표권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유효 기간, 셋째로 상표의 유사성, 넷째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 여부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선사용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용권이 인정받기 위한 과정 및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선 법적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9.18. –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다면 ‘이것’ 확인해야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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