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상표권선출원과 선사용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 기고

자영업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지만 많이들 놓치는 ‘상표출원’. 그 상표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상표출원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낸 이름으로 가게를 지어도 상표출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게에서 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즉 본인이 상표출원을 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를 뺏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요. 상표법은 특정요건을 갖춰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상표 권리를 되찾고 싶으면 상표출원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7.25. – 내가 원조인데, 상표권은 다른 사람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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