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논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한 기업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한 고객이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질병을 진단받으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하며 이후 배상해야할 금액 및 소송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대법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있었던 만큼 손해 발생에 대한 제조사 책임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11.1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고작 500만원?…향후 배상금액·소송규모 눈덩이처럼 커질 것” [디케의 눈물 136]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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