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SW저작권단속 대응방법’에 대해 기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침해로 저작권자의 공문을 받은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SW개발사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실사를 하겠다고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경고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렇게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공문을 받은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감사란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직접 나와 회사에 있는 모든 PC를 확인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실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이용약관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감사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라이선스 위반이 적발된 경우 저작권사는 풀모듈의 구입이나 적발된 수보다 더 많은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공문에 대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담그룹 바로가기>

*이데일리 22.3.13. – [에이앤랩’s IP매뉴얼] SW저작권 단속, 현명한 대응방법은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상룡      광고책임변호사 : 박상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전화 : 053-710-1777      팩스 : 053-71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