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불법SW 내용증명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OOO소프트웨어 경험자 우대”, 다들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번정도는 보신 적 있을 법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문구 자체가 아닌,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집중 단속 시기 및 집중 채용 기간에 감사 협조 연락을 하는데, 이 경우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송달 받았을 때는 사내에 라이선스 위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전사적인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감사 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가겠지만,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발되곤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발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배상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회사의 재정이 넉넉한 편이라 무사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그 또한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및 적발된 영세한 기업은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려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단순 형사처벌의 벌금 뿐 아닌 이후 민사소송에서 수천만원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엔 1)정말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이 맞는지, 2)침해하지 않았다면 회신, 3)침해가 맞는 경우는 신속한 합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 청구는 법리적으로 적정수준의 합의금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 법률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우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8.20. – [에이앤랩’s IP법]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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