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디자인 권리 및 미등록 디자인 침해에 대해 기고

‘아랫 부분을 누르면 토끼 모양의 귀가 움직이는 모자’, 불과 몇 년 전 크게 유행했던 상품으로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 모자의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 수십개에 달하는 유사 상품이 등장했었는데요.

규모가 영세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지적재산권의 인지가 부족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처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이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 사례를 예시로 설명하였습니다. 인형을 제작·판매하는 의뢰인이 점점 주문이 줄어, 오픈마켓을 찾아보니 타업체에서 동일 디자인의 인형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인형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경우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었기에 디자인보호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여 판매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디자인 권리에 대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빠르게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가처분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우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8.2 – 디자인 등록 안했는데, 짝퉁 제품이 나왔다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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