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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빚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때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실제 빚은 안갚더라도) 소송비용은 지불해야하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자산)부터 소극적 재산(채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산의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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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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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존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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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비용 : 329,500원(상속인 1인 기준)
특별한정승인 신청 비용 : 429,500원(상속인 1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