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재산 파악
2.특별수익 여부 파악
3.기여분 요소 검토
4.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방법 결정
5.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증명 발송
6.공동상속인들과의 분할협의 및 협의서 작성
1.상속재산 파악
2.특별수익 여부 파악
3.기여분 요소 검토
4.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방법 결정
5.분할심판청구 예고 및 협의 의사 확인
6.분할심판 청구 및 변론 등을 통해 유리한 결과 도출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