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시 상속순위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즉 직계비속은 이미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즉 직계비속은 이미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