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상속
상속포기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상속포기 수리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폭행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따로 지내며 교류를 단절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속총괄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1) 의뢰인과 피상속인(아버지)은 10여년간 서로 교류없이 지냈다는 점,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 후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중 의뢰인의 지분을 공탁 통지 받았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시하며 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아산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빚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때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실제 빚은 안갚더라도) 소송비용은 지불해야하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상룡      광고책임변호사 : 박상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전화 : 053-710-1777      팩스 : 053-71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