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를 분할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바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분할협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분할협의자체가 무효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국적인 협의이므로, 한번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협의를 한 후에 일부 상속인의 마음이 바뀌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미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상속분할협의는 신중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진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
상속포기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상속포기 수리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폭행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따로 지내며 교류를 단절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속총괄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1) 의뢰인과 피상속인(아버지)은 10여년간 서로 교류없이 지냈다는 점,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 후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중 의뢰인의 지분을 공탁 통지 받았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시하며 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아산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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