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를 분할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바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분할협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분할협의자체가 무효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국적인 협의이므로, 한번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협의를 한 후에 일부 상속인의 마음이 바뀌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미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상속분할협의는 신중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진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