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양육권 문제는 외벌이 가정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가정주부인 아내분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수입이 없으므로 양육권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시곤 합니다. 법원은 우리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환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부모가 가진 경제력도 고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친밀감(정서적 유대감), 부모가 자녀에가 지닌 애정의 정도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뺏기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변호사와 함께 모색해보세요.
양육권은 양육자의 금전적 능력은 물론이며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8세 이하의 자녀들은 너무 어리기에 자녀들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10세 전후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양육권 결정에 기준이 됩니다. 또 15세 이상의 자녀는 아이의 의견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써 적용됩니다. 자녀의 양육할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지만, 아이에게 애정이 없다면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합니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은 다소 부족해도 아이에 대한 애정이 많고 아이 역시 양육자에 대한 친밀감을 보인다면 양육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는 별개이며, 판단의 근거도 다릅니다.
이혼은 부부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반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둘 중 누가 양육을 더 해왔는지, 양육 환경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유선경 변호사 advice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 미리부터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유책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잘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