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_kboard_board_content`.`board_id`='2' AND `wp_kboard_board_content`.`parent_uid`='0' AND `wp_kboard_board_content`.`category1`='이혼' AND (`wp_kboard_board_content`.`status` IS NULL OR `wp_kboard_board_content`.`status`='' OR `wp_kboard_board_content`.`status`='pending_approval')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는 유지한채, 상간자를 상대로만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둘 사이에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기록,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영상,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도청 등의 행위는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실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방안으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1.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자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
2.상간자에게 경고했으나 상간자가 배우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 분
3.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신 분
4.기혼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신 분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부부관계 파탄의 사유가 상간자로 인한 것인지 역시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에이앤랩 이혼상속 전담 그룹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자소송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증거확보는 물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