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배우자 도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협의이혼은 물론 조정이혼, 사실혼해소 등 부부관계 해소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위자료는 1천~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상대방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나, 이혼한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협의이혼의 경우 역시 청구 가능 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채무)이 포함되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경우 유리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 각각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애정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양육비가 해당 기준표대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앤랩 이혼상속 전담 그룹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은 이혼소송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분쟁부터 상간자 소송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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