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포함한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대상
재산의소유명의가 부부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소유명의가 부부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제 3자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도가 증가하는 사유
이혼재산 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기여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결혼 당시 보유했던 재산이 상대방보다 많은 경우(예시:부동산을 보유)
- 재테크를 통해 공동재산을 불린 경우
- 맞벌이임에도 육아를 전담한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한 경우
-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분할
대법원은 퇴직금이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동재산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게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면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하는 방법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네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한다.
구체적인 지급비율 : 배우자의 기여도 고려
구체적인 예시
-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30년 정도로 가정
-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5년 정도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책정
- 대부분의 재직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어졌다면 기여도가 높게 인정
별거기간 중 모은 재산의 분할
원칙적으로 별거는 이혼이 아니기에 별거기간 중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만약 별거기간 중 모은 재산의 분할을 원치 않는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이 언제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별거에 들어갔다는 점을 밝히고, 별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네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한다.
증여, 상속, 유증 등의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일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거나,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빚과 대출의 책임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네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한다.
상대방이 빚을 내게 된 이유유가 생활비, 양육비 등이라면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부부 모두가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개인적인 취미생활, 도박, 보증 등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이나 일상 가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맞벌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입니다. 어느 일방이 더 수입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은 각각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비슷하나, 아내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이긴 하나 남편의 급여가 아내보다 월등히 높아 혼인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모두 부담했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맞벌이로 부부각자가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혼소송의 연장선으로는 실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재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때 하게 되며,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 : 가압류와 달리, 재산분할 명목으로 대상 재산 중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일부 지분 포함)이전을 구할 때, 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쉽게 인용이 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이혼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한다는 식으로 기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청구의 사유,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여러 사정, 적절한 재산비율의 산정, 가압류 대상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이미 여러 채권자로부터 소송에 걸려있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혹은 ‘너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한 경우는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편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 계산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짧은 혼인기간일지라도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사건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매출은 연 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와 함께 사업을 영위했는데, 남편은 물건을 떼오는 일을, 아내는 기존 남편이 하던 매장관리에 추가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이 2년채 지나지 않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개인사업이 결혼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혼인기간이 짧아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내가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매출이 증대했다는 점을 들며, 재산증식에 아내의 기여도가 명백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혼인기간일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