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이혼에 대해 부부 모두 동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협의까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나,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협의이혼 필요서류
1.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5.신분증
6.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협의이혼 합의항목
1.이혼에 대한 합의
2.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
3.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4.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
5.기타 필요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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