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묶어두기(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혼소송의 연장선으로는 실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재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때 하게 되며,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 : 가압류와 달리, 재산분할 명목으로 대상 재산 중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일부 지분 포함)이전을 구할 때, 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쉽게 인용이 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이혼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한다는 식으로 기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청구의 사유,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여러 사정, 적절한 재산비율의 산정, 가압류 대상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이미 여러 채권자로부터 소송에 걸려있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혹은 ‘너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한 경우는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