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묶어두기(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혼소송의 연장선으로는 실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재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때 하게 되며,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 : 가압류와 달리, 재산분할 명목으로 대상 재산 중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일부 지분 포함)이전을 구할 때, 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쉽게 인용이 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이혼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한다는 식으로 기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청구의 사유,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여러 사정, 적절한 재산비율의 산정, 가압류 대상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이미 여러 채권자로부터 소송에 걸려있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혹은 ‘너에게는

이혼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남편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며 동호회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외출에 잦아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이 이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이후에 피고 측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화목한 부부였었다는 점2)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만남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3) 수차례 함께 여행 및 숙박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친 점4) 이를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남편과 의뢰인 부부를 조롱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명백한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추가로 이후 남편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서면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고 측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한 경우는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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