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포함한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대상
재산의소유명의가 부부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소유명의가 부부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제 3자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도가 증가하는 사유
이혼재산 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기여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결혼 당시 보유했던 재산이 상대방보다 많은 경우(예시:부동산을 보유)
- 재테크를 통해 공동재산을 불린 경우
- 맞벌이임에도 육아를 전담한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한 경우
-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분할
대법원은 퇴직금이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동재산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게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면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하는 방법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네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한다.
구체적인 지급비율 : 배우자의 기여도 고려
구체적인 예시
-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30년 정도로 가정
-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5년 정도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책정
- 대부분의 재직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어졌다면 기여도가 높게 인정

별거기간 중 모은 재산의 분할
원칙적으로 별거는 이혼이 아니기에 별거기간 중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만약 별거기간 중 모은 재산의 분할을 원치 않는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이 언제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별거에 들어갔다는 점을 밝히고, 별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네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한다.
증여, 상속, 유증 등의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일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거나,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빚과 대출의 책임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네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한다.
상대방이 빚을 내게 된 이유유가 생활비, 양육비 등이라면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부부 모두가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개인적인 취미생활, 도박, 보증 등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이나 일상 가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