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의사는 부부 모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의견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간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들어본 뒤 각 권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협의이혼과 다른 점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대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껄끄러운 만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반해 조정이혼은 그보다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시 수반되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추후 분쟁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