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양육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는 별개이며, 판단의 근거도 다릅니다.
이혼은 부부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반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둘 중 누가 양육을 더 해왔는지, 양육 환경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유선경 변호사 advice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 미리부터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유책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잘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