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의 재산분할


맞벌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입니다. 어느 일방이 더 수입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은 각각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비슷하나, 아내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이긴 하나 남편의 급여가 아내보다 월등히 높아 혼인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모두 부담했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맞벌이로 부부각자가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