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 계산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짧은 혼인기간일지라도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사건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매출은 연 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와 함께 사업을 영위했는데, 남편은 물건을 떼오는 일을, 아내는 기존 남편이 하던 매장관리에 추가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이 2년채 지나지 않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개인사업이 결혼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혼인기간이 짧아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내가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매출이 증대했다는 점을 들며, 재산증식에 아내의 기여도가 명백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혼인기간일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