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고, 3회 이상 음주,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사고 후 뺑소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구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에서 형사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에 회부된 이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밀착 변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추가 적발 시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는데,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어야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무고함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백을 하고 감형을 받아야 하는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전략에 맞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너무 길거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2%를 초과하는 경우,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은 구제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을 위해 경찰서 조사 동행을 비롯하여, 사건의 재구성, 마디모분석 등을 통해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내고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함으로써 무혐의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