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른바 2차 피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더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 신중한 변호가 요구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무죄,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성실히 변호에 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간을 의미하는데, 강간 역시 준강간, 유사강간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강간의 유형마다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범죄의 경우 형량이 높아(기본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다양한 부가적 불이익이 있어 반드시 처음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 여부가 형사상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단계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실히 변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자칫하다가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이를 다투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과거 삭제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이 복원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를 은닉하려 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자체도 문제이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추가범죄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는데 향후 성폭행범으로 몰린다거나 실제 성매매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혼자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떠한 말을 해야 유리한지 판단이 되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