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부모로부터 지급받아 투자로 증가한 금액의 재산분할 방어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누가 지불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이에 예외가 되는 것이 부부 중 한 사람이 특정 재산을 제 3자로부터 선물이나 유산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절차를 밟던 중, 재산분할청구에 이견이 있어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모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넣고 짬짬히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식투자는 성공적이었고, 이는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일지라도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중 증식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식투자로 불린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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