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조정 결정

의뢰인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하고, 부당한 대응을 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학대나 폭행 또는 모욕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송에 대응하여 이혼의 귀책사유 등의 법리적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아내의 재산가액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를 받아들인 아내는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신상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에서, 신상민 변호사의 법리적으로 명확한 대응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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